학사운영규정(퇴임 교수님 관련)
  • 작성일 2017.03.31
  •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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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래의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

지도교수님을 변경하여 주셔야 합니다.

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. (이메일 신청 가능)

공동지도교수님이 퇴임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,

공동지도교수님을 변경(해촉)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
 

<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>

6장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과 논문심사

2절 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

53(지도교수)

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않거나,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이면 학과()장이나 전공주임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며,

학위논문에는 재학 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. 다만, 재학당시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 

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참고사항

- 석사 및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논문 제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