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PNU 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
  • 작성일 2026.03.10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수 7

1. 관련: 양성평등기본법 제31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
2. 폭력예방교육은 대학 학생의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
3. 우리 센터에서는 [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][PNU 온라인 폭력예방교육]을 실시하고 있으니, 2026. 12. 31.()까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
2026PNU 온라인 폭력예방교육


구 분

내 용

교육 기간

2026. 3. 15. ~ 12. 31.

교육 분야

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

교육 시간

4시간

교육 방법

PLATO(부산대학교 스마트 교육플랫폼) - 지정강좌

- 강좌명

[법정의무교육] 2026년 폭력예방교육(학생)

2026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(Foreign Students)

교육 자료

서울대학교 인권센터, 2026 서울대학교 인권/성평등교육 이러닝 콘텐츠

교육 문의

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 최란주(051-510-7890)
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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