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2. 폭력예방교육은 대학 학생의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3. 우리 센터에서는 [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]과 [PNU 온라인 폭력예방교육]을 실시하고 있으니, 2026. 12. 31.(목)까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※ 2026년 PNU 온라인 폭력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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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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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기간 |
2026. 3. 15. ~ 12. 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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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분야 |
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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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시간 |
4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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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방법 |
PLATO(부산대학교 스마트 교육플랫폼) - 지정강좌 - 강좌명 [법정의무교육] 2026년 폭력예방교육(학생) 2026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(Foreign Students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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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자료 |
서울대학교 인권센터, 『2026 서울대학교 인권/성평등교육 이러닝 콘텐츠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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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문의 |
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 최란주(☎ 051-510-7890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