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5.04.07
수정일
2025.04.07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92

(학생용) 학생지원시스템 소단위전공 사용자설명서

 

1. 관련

고등교육법 시행령」 12조의2(소단위 전공과정)

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」 23조의4(소단위 전공 구성 등및 제24조의4 (소단위 전공 이수)


2. 우리 대학은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 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신규개설 하는 등 소단위 전공 운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.


3. 이에운영절차 및 전산프로그램 사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단위 전공 이수 절차

구분

이수 신청 승인

이수 인증 사정

학생

[학생지원시스템] - 이수 신청

[학생지원시스템] - 이수인증 신청


붙임 1. (학생용학생지원시스템 소단위 전공 사용자 설명서 1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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