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
가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2조의2(소단위 전공과정)
나. 「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」 제23조의4(소단위 전공 구성 등) 및 제24조의4 (소단위 전공 이수)
2. 우리 대학은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, 신규개설 하는 등 소단위 전공 운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운영절차 및 전산프로그램 사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소단위 전공 이수 절차
구분 | 이수 신청 승인 | 이수 인증 사정 |
학생 | [학생지원시스템] - 이수 신청 | [학생지원시스템] - 이수인증 신청 |
붙임 1. (학생용) 학생지원시스템 소단위 전공 사용자 설명서 1부.